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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조건
2030세대의 직장인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만으로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최저 지출을 반영해 40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면 12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올 한해 전세자금 대출이 11개월 사이 23조 원 증가했다고 하죠. 그만큼 수입은 일정한데에 비해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전세금의 부담에 많은 분들이 전세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대출은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주로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과 물건 등의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증기관이 중간에 합류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3곳 중 한 곳에서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그 보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자금대출 종류&조건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로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합니다. 상품을 하나씩 살펴본 후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남자의 경우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재직자여야 합니다. 생애 1회 이용 가능하며 셰어하우스 입주자는 이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대출을 실행 후 거주 중에 다른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올해 5월부터 기존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 사회초년생으로 확대 변경된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차보증금의 5%를 납입한 상태여야 하고, 기존에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인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며 연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는 높아집니다.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만 대출 가능합니다. 최대 대출 한도는 7천만 원 이하이며 금액이 가장 낮은 조건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시고 금리 우대사항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리 우대사항을 포함한 최저 금리는 1.0%입니다.

【서울시 청년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이 대출의 경우 나이 제한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대출의 경우 하나은행에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에서 금리를 지원해줍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인 연2.0% 뺀 최저 연 1.0%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7천만 원까지이며, 임차보증금의 90%로만 지원해줍니다.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만 19세~ 만 34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만약 이용 중 만 34세가 넘는다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3년 연장 가능하지만,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이용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한도로 신청 가능하며, 월세일 경우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이하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전세자금 안심 대출】: 전세자금 안심 대출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에서 전입 일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주택의 유형에 따라 대출금이 달라지는데요.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용자의 금융 비용 부담률을 고려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출 서비스가 있고 이에 따른 구비 서류도 달라집니다.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세청 기준 주 업종코드 확인자료,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 계약주택 등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대출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지니 꼭 세부사항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쭉 살펴본 대출 서비스의 더 자세한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떤 서비스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인지, 어느 서비스를 선택했을 때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기를 바라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많은 분들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꼭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