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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역시 놓치지 않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세금이니 당연히 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취득세가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미리 알아보는 취득세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보통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취득에 따른 세율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면적과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예전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최근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계산됩니다. 고로 등록세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세무 관련이라 계산법이 어려워 보이지만 취득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나와있어 편리하게 아파트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 퀵메뉴의 지방세 미리 보기 카테고리에서 아파트 등록세 계산기를 통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간단하게 글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우선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는데 아래에 설명해보겠습니다.
6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는 매매금액의 1%입니다. 만약 내가 4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는 1%인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는데 이 지방교육세는 0.1%입니다.

그럼 40만 원이겠죠. 그럼 4억 원 아파트에 내야 될 취득세는 총 4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면적이
84m² 이하면 농어촌특별세라는 게 안 붙지만 그 이상의 면적이라면 농어촌 특별세까지 추가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참고로 0.2%입니다.
그리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아파트인 경우 2019년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올해에는 취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약간의 변동이 생겨 취득세를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전과 같이 3%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와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2019년과 마찬가지로 변동 없이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사이의 아파트의 경우 변동이 있으니 위택스나
부동산 계산기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